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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전략

서비스업 인력난 심각…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대폭 개선

by 250mm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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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소식! 정부가 음식점업·택배업·호텔업 등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고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업종들이 실제 채용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음식점업: 홀서빙까지 외국인 고용 가능

기존에는 주방보조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홀서빙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음식점 운영에서 업무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인력난으로 주방과 홀을 오가며 고생하던 사장님들에게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택배업: 분류 업무도 허용, 탄력적 인력 운영

기존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분류 업무까지 외국인력이 수행 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해, 더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참고: 택배업 외국인력 개선안 자세히 보기


✔️ 호텔·콘도업: 지역 확대 + 협력업체 요건 완화

기존에는 서울, 강원, 제주, 부산 4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지자체 신청 시 타 지역도 순차적 확대됩니다.

또한 청소 업무에 대해 복수 호텔과 계약된 협력업체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되어, 청소 위탁이 많은 업계의 현실적인 수요에 부합합니다.

📎 관련 링크: 외국인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


📌 현장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

  • 맞춤형 인력 알선 시스템: 사업주 선호 국가 + 구직자 희망 업종 기반 매칭
  • 한국어 & 기초 교육 확대: 입국 전·후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외국인력 도입 현장 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요건 적정성 검토

📎 자세한 교육 정보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음식점, 숙박업, 택배업 등은 단기 일손 부족보다 구조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입니다. 내국인의 기피, 고령화, 근로 강도 문제로 인해 장기적 인력 수급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인적자원 확보 전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 개편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력을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정리

  • 음식점업: 홀서빙 허용 확대
  • 택배업: 분류업무 외국인력 허용
  • 호텔업: 지역 확대 + 청소 협력업체 요건 완화
  • 지원방안: 한국어 교육, 업종 맞춤 알선 등 강화

서비스업 인력난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정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안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 정부 정책 상세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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