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1 서비스업 인력난 심각…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대폭 개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소식! 정부가 음식점업·택배업·호텔업 등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고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이번 조치는 2025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업종들이 실제 채용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식점업: 홀서빙까지 외국인 고용 가능기존에는 주방보조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홀서빙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됩니다.이는 음식점 운영에서 업무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인력난으로 주방과 홀을 오가며 고생하던 사장님들에게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택배업: 분류 업무도.. 2025. 5. 15. 이전 1 다음